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의료인의 인격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두 단체는 개정 의료법에 대해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인격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일상적으로 침해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 및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냈습니다.
의사협회는 "수술실 CCTV 설치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것으로,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의사의 원활한 진료행위가 위축돼 방어진료를 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하도록 한 개정 의료법은 2년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YTN 김혜은 (henis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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