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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MS '화상회의앱 끼워팔기' 반독점법 위반 잠정 결론

2024년 06월 26일 16시 32분
유럽연합, EU 경쟁 당국이 마이크로소프트의 '화상회의 앱 끼워팔기' 관행이 독점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현지 시간 25일 MS 측에 이와 같은 예비조사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집행위는 시장 지배적 위치에 있는 MS가 적어도 2019년 4월부터 화상회의 앱 '팀즈'(Teams)를 자사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앱과 묶어 판매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7월 MS가 일부 제품군에서는 팀즈를 포함하지 않은 채 공급하는 등 배포 방식을 변경하긴 했으나 집행위의 우려를 해소하기엔 불충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쟁 제한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MS의 추가적인 변경 조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심사보고서는 EU 독점금지법 위반 조사의 공식 절차 중 하나로, 이를 발부한다는 건 예비조사 결과 시정조처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돼 조사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입니다.

심사보고서가 발부되면 MS는 반론을 제기하거나 추가 시정방안 등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집행위는 MS 답변서와 자체 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과징금을 비롯한 제재 부과 여부를 최종 판단합니다.

MS가 EU 독점금지법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MS 측은 이달 초 심사보고서가 발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자 추가 시정조처를 마련해 집행위와 협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YTN 김지영 (kjyo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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