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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손 들어준 판결 잇따라...의료영역 갈등은 계속

2023년 09월 25일 11시 27분
[앵커]
최근 들어 한의사도 현대 의료기기를 활용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의사협회에서는 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진료 영역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지만, 의사협회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서 이를 둘러싼 갈등은 점점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말 대법원은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최근 대법원 선고를 바탕으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는 이 같은 판결 취지를 명확히 적시했습니다.

한의사가 한의학을 기반으로 치료하면서 보조적으로 사용한 초음파 진단기기가 보건위생상으로 위해를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한의사협회는 한의사가 기기를 다루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며 당연한 판결이라고 환영했습니다.

[한홍구 /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 의료의 범위와 개념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그리고 과학의 발전과 환자의 인식과 요구에 따라 변합니다." + "초음파나 뇌파에 대한 교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법정 다툼 10여 년 만에 한의사도 뇌파 측정 기기를 사용해 진단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엑스레이 방식으로 골밀도를 측정할 수 있다는 1심 판결이 나오는 등 의료기기 사용을 놓고 한의사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의사협회는 그러나 비전문가에게 권한이 주어지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결국, 환자가 위험해질 것이라는 논리로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을 막아야 한다고 맞서는 상황.

[김교웅 /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장 : 결국 국민들에 대해 상당히 위해가 많이 가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모든 방법을 써서 대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협회 반발에도 불구하고,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다툼은 점점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는 11월에는 한의사가 봉침 치료의 통증을 줄이기 위해 국소 마취제인 '리도카인'을 사용한 것에 대한 법원 선고도 예고돼 있습니다.

의료기술이 발전하고 이를 응용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면서, 양방과 한방 간 중첩되는 의료영역에서 벌어지는 갈등은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촬영기자: 최성훈

영상편집: 문지환

그래픽: 최재용








YTN 조용성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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