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각 대학에 학사 운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요청하고 있는 가운데 국립대인 충북대학교에서 관련 교칙 개정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충북대 평의원회는 지난 12일 의과대학 학사제도 운영 관련 특례 조항이 담긴 교칙 개정안을 심사해 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평의원회는 의대 교수회의와 학생 임원이 반대 입장을 표명했으며, 의대생들이 수업에 참여 가능한 시점에 재논의하는 것이 실제적이라고 보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충북대의 경우 교무회의와 평의원회에서 통과돼야 학칙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충북대 관계자는 오는 30일 오전 다시 평의원회를 열고 교칙 개정안을 다시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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