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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첫 '기후소송' 일부 승소..."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정해야"

2024년 08월 30일 11시 44분
[앵커]
정부가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량을 아예 설정하지 않은 건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아시아에서 제기된 첫 '기후소송'에서 정부의 부실 대응이 일부 인정된 건데, 소송을 냈던 영유아와 청소년들은 지금 바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 앞에 현수막과 손팻말을 든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지난 2020년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제기된 '기후소송'에서 헌재가 시민들의 손을 일부 들어준 겁니다.

[기자회견 : 판결은 끝이 아닌 기후대응의 시작!]

헌재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본 건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한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입니다.

해당 조항이 2030년까지의 감축 목표만 정하고 있을 뿐, 2031년부터 2049년까지 19년 만큼의 감축 목표에 대해선 어떤 형태의 기준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는 기후위기에 대한 보호 조치로서 최소한의 성격도 갖추지 못해,

미래 세대의 과중한 부담으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즉 환경권을 침해한다는 게 헌재 판단입니다.

헌재는 다만, 환경단체가 가장 문제 삼았던 2030년까지의 감축 목표 자체는 중간 목표에 해당해 당장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는 않는다고 봤습니다.

'절반의 성공'에 가깝지만,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책이 부실하면 환경권 침해로 볼 수 있다고 처음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갑니다.

[한제아 / '기후소송' 청구인 : 앞으로 저와 같은 어린이가 헌법소원에 나서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이번 판결이 더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네덜란드나 독일 등에선 정부의 부실한 기후위기 대응이 기본권 침해라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 상황.

환경부는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존중하고,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촬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안홍현
디자인 : 오재영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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