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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간호법은 '의료 악법'...대가 치르게 할 것"

2024년 08월 28일 16시 10분
대한의사협회가 국회의 간호법안 처리와 관련해 특정 직역 이익만을 위한 법안을 고수한다면 의사들이 나서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의협은 입장문을 통해 간호법은 직역 갈등을 심화하고 전공의 수련 생태계를 파괴하는 악법이라면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가 만연해지고 의료현장은 아수라장이 돼 피해는 국민에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의사들은 사람을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배움에 매진해왔는데, 그럼에도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위한 법안을 정부와 국회가 고수한다면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의협은 간호사 불법 의료행위 피해신고 센터를 운영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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