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으로 살 수 있는 프로폴리스 일부 제품의 항산화 기능 성분이 국내 건강기능식품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대행으로 판매하는 프로폴리스 제품 중 항산화 기능을 포함했다고 표시한 24개 제품의 성분을 조사한 결과, 18개 제품이 항산화 성분인 플라보노이드의 1일 기준섭취량에 미치지 못하거나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중 11개 제품은 하루 섭취량 40mg을 초과해 장기간 섭취할 경우 간 기능에 무리를 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또한, 소비자원은 제품 광고에서 프로폴리스가 감기를 예방한다거나 면역력을 강화한다는 등의 표현을 써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들 수 있다며 사업자에게 내용을 수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YTN 오동건 (odk798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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