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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내가 발명"...'2조8천억 원' 개인 소송 논란

2024년 04월 25일 16시 06분
[앵커]
전직 KT&G 연구원이 궐련형 전자담배 핵심 기술을 개발했지만,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가액은 2조 8천억 원으로 개인으로는 역대 국내 최대 규모인데, 이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국내 담배 생산업체인 KT&G에서 개발한 궐련형 전자담배입니다.

KT&G에서 연구원으로 일했던 A 씨가 이 제품에 본인이 발명한 핵심 기술이 쓰였음에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거액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가액은 2조 8천억 원으로, 개인이 진행하는 소송 가운데 가장 큰 금액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률 대리인은 전자담배 제품 판매로 회사가 얻은 이익의 일정 비율만큼 A 씨에게 줘야 하고, 해외 특허를 출원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명구 / 법률 대리인 : 첫 번째는 순수한 매출액, 두 번째는 해외 출원을 하지 않아서 생긴 불이익….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2조 8천억 원이라는 보상 금액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KT&G는 회사에 일정 부분 이바지한 점을 고려해 A 씨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뒤 내부 절차에 따른 적정한 보상을 지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보상은 기술 고문으로 선임해 임금을 주는 방식으로 이뤄졌고, 당시 계약서에도 일체의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A 씨가 개발한 기술이 최초 제품에 일부 사용됐지만, 현재 판매 중인 제품들에는 적용되지 않아 추가 보상을 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거액의 소송가액을 두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소송가액 산정이 무리하게 이뤄졌을 수 있고, 법원에 내야 하는 인지대만 수십억 원에 달해 실제 재판으로 이어질지 불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정차호 /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언론의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부풀리는 작전에 의한 액수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는 극히 일부만 청구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제로 해당 법무법인은 2천억 원에 대해서만 소장을 접수했고, 근거 자료들이 더 확보되면 소송 규모를 확장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촬영기자:장영한

디자인:박유동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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