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되자, 이에 불복해 항고했습니다.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 측은 오늘(3일) 서울행정법원에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협의회 측은 재판부가 신청인 가운데 의전원 교수에 대한 판단을 빠뜨렸다면서, 실수가 아닌 고의로 판단해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교수협 대표들은 대입 정원을 결정할 권한이 없는 복지부 장관이 의대 증원을 결정하고, 교육부 장관이 후속 조치를 진행하는 것이 위법해 무효라며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인 당사자는 각 대학의 장이라며, 집행정지 신청인인 교수들은 처분 취소를 구하거나 집행정지를 신청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제 법원의 각하 결정은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 6건 가운데 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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