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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 거부 후 사망' 여아 부검·안장...본격 수사

2024년 04월 02일 11시 18분
[앵커]
상급종합병원 이송 거부로 숨진 33개월 여아가 오늘(1일) 부검을 마치고 고향에 안장됐습니다.

경찰은 이송 거부 논란에 대해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은 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기자]
가족과 친지 등이 모인 가운데 운구가 화장터 안으로 들어갑니다.

도랑에 빠졌다가 구조됐지만, 상급종합 병원 이송 거부 끝에 숨진 생후 33개월 된 A 양입니다.

경찰은 의사의 구두 소견과 유족 진술 등을 토대로 익사로 추정했지만,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을 마치고 화장터로 이송한 겁니다.

유족은 만일 당시 A 양이 상급병원으로 이송됐다면 살 수도 있었겠지만, 전원 거부와 관련해서는 크게 문제 삼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숨진 A 양 아버지(지난달 31일) : 어려운 병원 환경에 안 좋은 시기에 당해서 그런 것 같아요. 평상시 때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하지만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과 함께 상급병원 전원 거부 경위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급병원이 전원 요청을 반드시 수용해야 할 강제 조항이 없어,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 : 사망과 관련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검도 하는 건데.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것을 다 보고서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경찰은 부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번 상급병원 이송 거부와 관련한 수사에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촬영기자:원인식







YTN 이성우 (gentl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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