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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단체 '개입' 요청에 ILO, 한국 정부에 의견 요청

2024년 03월 29일 16시 23분
전공의 단체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강제노동 금지 협약 위반이라며 국제노동기구, ILO에 '개입'을 요청한 데 대해 ILO가 한국 정부에 의견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ILO 29호 강제노동 협약 위반이라는 이유로 '의견조회'를 재요청한 것에 대해 ILO 사무국이 어제(28일) 정부 의견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업무개시명령은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정당한 조치로서, 협약 예외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적극 개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턴·레지던트 단체인 대전협은 지난 13일 정부의 전공의 업무개시명령이 ILO 협약에 위배 된다고 주장하며 ILO에 '개입'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ILO는 당초 요청 주체가 정부나 노사단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개입 요청 자격이 없다는 회신을 한 차례 보냈고, 이에 대전협 측은 대전협이 전공의들을 대표하는 유일한 단체라는 설명을 첨부해 지난 15일 개입을 재요청했습니다.

ILO는 이 같은 재요청을 받아들여 정부와 대전협 측에 각각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ILO가 이번 (대전협의) 재요청에 대해서는 전공의들의 직업적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라는 대전협 측의 주장을 감안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또 '인터벤션' 절차가 '개입'이 아닌 '의견 조회'에 가까우며, 이번 사무국의 의견 요청에는 ILO 29호 협약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조치에 대한 ILO의 판단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전공의들의 강제노동 주장에 대해 정부는 이번 업무개시명령이 29호 협약 2조 2항에서 규정한 '국민 전체 또는 일부의 생존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이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의 예외 조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의견조회가 공식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 한국 정부가 의료개혁 과정에서 당사자들과 대화를 추진하고 있고, 강제노동 협약을 준수하고 있다는 내용 등을 성의 있게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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