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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플라스틱 재활용' 제품·용기 표시제 내일부터 시행

2024년 03월 28일 16시 13분
재생원료를 많이 사용한 플라스틱 제품을 골라 사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인증표시 제도가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환경부는 폐플라스틱에서 만든 재생원료를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플라스틱 제품과 용기에 마크를 부착하도록 한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표시제'가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전자제품은 재생원료 사용률이 20% 이상, 기타 제품·용기와 식품용 페트병은 10% 이상일 때부터 표시할 수 있습니다.

라벨을 붙이지 않은 무(無)라벨 제품의 경우 라벨 대신 삽입되는 QR코드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에 재생원료 사용률이 표시됩니다.

마크를 부착하려면 환경부로부터 현장조사 등을 거쳐 인증받아야 합니다.

인증 유효 기간은 3년으로, 환경부는 연 1회 이상 점검으로 재생원료 사용률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환경부는 유럽연합(EU) ISCC 플러스(PLUS) 등 국제 친환경 인증제를 준용해 제도를 만들어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률을 표시하기 위한 추가 인증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ISCC 플러스 등 국제기관에서 받은 인증은 증빙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국내외 인증이 상호 연계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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