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원료를 많이 사용한 플라스틱 제품을 골라 사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인증표시 제도가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환경부는 폐플라스틱에서 만든 재생원료를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한 플라스틱 제품과 용기에 마크를 부착하도록 한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표시제'가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전자제품은 재생원료 사용률이 20% 이상, 기타 제품·용기와 식품용 페트병은 10% 이상일 때부터 표시할 수 있습니다.
라벨을 붙이지 않은 무(無)라벨 제품의 경우 라벨 대신 삽입되는 QR코드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에 재생원료 사용률이 표시됩니다.
마크를 부착하려면 환경부로부터 현장조사 등을 거쳐 인증받아야 합니다.
인증 유효 기간은 3년으로, 환경부는 연 1회 이상 점검으로 재생원료 사용률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환경부는 유럽연합(EU) ISCC 플러스(PLUS) 등 국제 친환경 인증제를 준용해 제도를 만들어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률을 표시하기 위한 추가 인증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ISCC 플러스 등 국제기관에서 받은 인증은 증빙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국내외 인증이 상호 연계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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