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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시세조종도 엄벌..."패스트트랙 고발 가능"

2024년 03월 28일 11시 50분
[앵커]
올해 하반기부터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사해 수사기관에 넘깁니다.

필요하다면 '패스트트랙' 제도를 통해 신속한 수사와 엄벌이 이뤄지게 할 방침입니다.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22년 전 세계 가상화폐 시장을 뒤흔든 테라·루나 폭락 사태.

[권도형/ 전 테라폼랩스 대표 : 스테이블 코인은 화폐가치 변동에 안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총 48조 원이 순식간에 증발한 이 사건 이후, 가상자산도 마침내 법의 테두리에 들어오게 됩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과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거나 부당이득의 2배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합니다.

법 시행을 앞두고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조사해 수사기관에 넘기는 일련의 업무규정 제정안이 나왔습니다.

거래소는 이상거래가 발생하면 거래 유의 안내에서부터 사실 조회, 주문 제한, 거래 중지까지 이용자 보호 조치에 나서야 합니다.

위반사항이 의심되면 곧장 금융감독기관에 통보하되, 혐의가 충분히 증명되거나 수사기관 요청이 있다면 바로 신고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사전통지, 의견제출, 금융위 의결을 거쳐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통보합니다.

사안이 시급하거나 혐의자 도주와 증거 인멸이 예상될 경우, 금융위원장 전결로 곧장 수사기관에 넘기는 '패스트트랙'도 가능합니다.

수사기관 결과를 받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그 이전이라도 검찰총장과 협의하거나 고발·통보로부터 1년이 지난 경우 과징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업무를 유기적으로 협의하기 위한 가상자산시장조사기관협의회가 꾸려지고 사전심의위원회도 설치됩니다.

제정안은 의견 수렴을 거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함께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영상편집: 김희정

그래픽: 지경윤








YTN 나연수 (ys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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