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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기업 '그린워싱' 막기 위해 과태료 신설

2023년 01월 31일 16시 34분
기업의 '그린워싱'(친환경이 아닌데 친환경인 척하는 행위)을 막기 위해 환경부가 과태료를 신설합니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원순환·기후 분야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환경부는 환경성 표시·광고 규정 위반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도록 상반기 환경기술산업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친환경이나 무독성 같은 포괄적 표현으로 환경성 표시·광고 규정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환경부는 일회용품과 관련해선 일회용기 두께 최대치를 규정하고 한 재질만 쓰도록 하는 등 지침을 마련해 용기를 만들 때 플라스틱을 덜 사용하고 재활용은 쉽게 만들기로 했습니다.

텀블러 등을 사용하면 받을 수 있고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탄소중립포인트에 대해선 제도 참여업체 애플리케이션 없이도 적립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환경부는 또 재활용품 선별시설을 자동화(올해 10곳)하고 신·증설(2025년까지 65곳)하기로 했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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