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그린워싱'(친환경이 아닌데 친환경인 척하는 행위)을 막기 위해 환경부가 과태료를 신설합니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원순환·기후 분야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환경부는 환경성 표시·광고 규정 위반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도록 상반기 환경기술산업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친환경이나 무독성 같은 포괄적 표현으로 환경성 표시·광고 규정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환경부는 일회용품과 관련해선 일회용기 두께 최대치를 규정하고 한 재질만 쓰도록 하는 등 지침을 마련해 용기를 만들 때 플라스틱을 덜 사용하고 재활용은 쉽게 만들기로 했습니다.
텀블러 등을 사용하면 받을 수 있고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탄소중립포인트에 대해선 제도 참여업체 애플리케이션 없이도 적립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환경부는 또 재활용품 선별시설을 자동화(올해 10곳)하고 신·증설(2025년까지 65곳)하기로 했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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