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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의료사고 부담 완화 위해 특례법 등 다양한 방안 검토

2023년 01월 31일 16시 22분
분만 시 불가항력의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를 위한 보상을 정부가 더 많이 부담하는 방안이 마련됩니다.

또, 정상적인 의료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의료인의 부담을 완화할 특례법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됩니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하며 분만 과정의 의료사고 부담을 줄이기 위해 뇌성마비 등 불가항력의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현재 최대 3천만 원인 보상금액을 늘리고 70%인 보상금의 국가 분담비율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의료인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피해자 재판절차진술권과 다른 직역과의 형평성, 국민 법감정을 고려해 특례법 등 다양한 방안을 놓고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 필수의료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중증·응급 수술과 소아진료 등에 헌신한 의료인에 대해 '한국의 의사상(가칭)' 수여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올해 비수도권 의과대학은 정원의 40% 이상을 지역 출신으로 의무 선발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전공의 배치 비중을 기존의 6대 4에서 5대 5로 조정하는 등 지역 거점 의료인을 확충하는 방안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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