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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 두 얼굴'...관련법은 '거꾸로'

2023년 02월 23일 12시 10분
[앵커]
YTN이 연속 보도하는 풍력발전 문제 이어갑니다.

전력이나 연료 없이 발전할 수 있고, 온실가스 배출도 없는 풍력발전은 탄소 중립이라는 거스를 수 없는 추세에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하지만 소음으로 고통받는 주민과 환경 훼손 문제를 외면할 수는 없는데요.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관련법은 제대로 마련돼 있을까요?

홍성욱 기자입니다.

[기자]
공사가 예정된 강원도 평창 풍력발전단지,

이미 공사를 마친 전남 영광과 무안 풍력발전단지.

공통점은 마을과 1.5km 떨어지라는 환경부 권고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민들이 사업 추진 당시부터 반대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자치단체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몇몇 마을 대표가 업체와 밀실 합의를 한 탓에 마을과 30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풍력발전기가 들어섰습니다.

[마을 주민 (음성변조) : (풍력발전 반대)서명 운동을 해도 소용없더라고요. (반대) 서명 운동을 하고 몇 번을 해서 군청에 넣고 쫓아가서 말하고, 안된다(해서) 집회도 하고 그랬거든요.]

소음 피해를 막을 법도 허술합니다.

마을과의 이격 거리 1.5km.

정부 권고사항만이라도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지만, 규제는 더 느슨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발의된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

과도한 입지규제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로막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딱 500m.

주거지역으로부터 500m만 떨어뜨려도 풍력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개정안 어디에도 피해 대책은 없습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신영대 의원 측은 이격거리 완화로 풍력 보급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 정부와 국회, 전문가 등 모두의 의견이라며 이격거리를 완화해도 환경평가와 사전협의 등의 절차로 지역 주민과 충분한 이견해소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동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밀실 합의나 엉터리 주민 설명회만으로도 허가가 가능한 전기사업법.

그나마 있던 환경부 권고안을 1km나 더 줄이는 조항이 추가돼 발의된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주민들은 정부와 국회가 고통받는 주민들을 외면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손용권 / 농어촌파괴형 태양광·풍력 반대 전남연대회의 : 누가 보호해 해줘야 합니까? 우리가 나선다고 됩니까? 국회가 해야 하고 정부가 해야 하는데, 세상에 500m 이격거리를 둔다, 그러면 저기 거리가 몇m에요? 이것은 주민들을 보호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게 아닙니다.]

백두대간 꼭대기를 포함해 바다 위와 간척지 때로는 마을 코앞까지.

전국에 이미 설치됐거나 설치가 예정된 풍력 발전단지는 100여 곳.

현장 주민 피해를 외면한 풍력 발전기는 친환경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보급이라는 이름 아래 오늘도 맹렬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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