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더라도 치료비와 간병비는 계속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10월 시행될 개정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을 뒷받침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 치료비와 간병비는 배상금에서 빼고 계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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