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달리는 버스에서 기사를 무차별 폭행하는 등 운전자 폭행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에 검거되는 인원만 1년에 3천 명이 넘는데,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버스에 탄 남성이 갑자기 휴대전화를 든 손으로 기사의 얼굴을 내리칩니다.
무차별적인 폭행이 이어지고, 결국 버스는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멈춰 섭니다.
지난달 인천 효성동 도로를 달리던 시내버스에서 20대 운전자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지난 8월에도 경기 김포에서 택시에 탄 여성이 주행 중인 70대 기사를 손발과 신발 등으로 마구 때리는 등 운전자 폭행 사례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은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인 일반 폭행죄보다 형량이 2배 이상 무겁습니다.
게다가 운전자가 다쳐 '상해'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무거운 처벌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전자 폭행 사건은 끊이지 않는데,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3천 명 넘게 이 같은 혐의로 검거됐습니다.
운전자 폭행이 이렇게 빈번한 이유로는 '솜방망이 처벌'이 꼽힙니다.
최근 3년 동안 법원에서 운전자 폭행 혐의로 1심 선고가 내려진 피고인 가운데 실형이 선고된 비율은 20% 정도에 불과합니다.
징역형 집행유예가 40%를 넘고, 30% 정도는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정경일 / 변호사 : 법에는 강력한 처벌을 하도록 정해져 있는데 실제 처벌 자체가 약합니다. 법원에서 강력한 처벌을 해야 행위자들도 경각심을 갖고 근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운전자 폭행은 일반 폭행과는 달리 교통사고로 이어져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영상편집: 안홍현
디자인: 정은옥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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