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안내 사이트로 위장해 이용자를 유료 서비스에 가입시키는 사례가 자주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민생회복지원금'을 검색하면 관련 안내 제목으로 게시된 블로그 글에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 블로그에는 '신청하기' 문구가 나와 있고 이걸 누르면 지원금과는 무관한 '여가생활 안심보호서비스', '휴대전화 가족보호서비스' 등의 유료서비스 가입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 번호와 인증번호 입력을 요구해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민생회복 지원금 신청을 위한 '본인 확인 절차'로 오인할 수 있습니다.
방통위는 이런 기만적 광고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위반했을 소지가 큰 만큼 광고 게시업체에 광고 중단을 요구하고 이런 행위가 이어지면 사실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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