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 제조사 대진침대가 소비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이 모 씨 등 소비자 6백여 명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진침대가 소비자들에게 매트리스 가격과 위자료 1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발암물질에 노출된 소비자들에게 질병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정신상 고통을 입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오랜 기간 잠복기 이후 소비자에게 질병이 발생할 경우 그 시점에는 발암물질로 인한 것인지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게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진침대의 매트리스는 지난 2018년 5월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논란이 됐습니다.
라돈은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센터가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물질로 폐암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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