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에 주민등록증을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다음 달 도입됩니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절차와 보안대책 등 세부 사항이 담긴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의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으면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실물 주민등록증을 IC 주민등록증으로 만든 국민이라면, 주민센터를 찾지 않고도 휴대전화를 IC 주민등록증에 태그해서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행안부는 개인정보 유출이나 부정 사용에 대비하기 위해 블록 체인과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기술을 적용했고, 휴대전화를 분실한 경우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을 정지해 도용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YTN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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