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AI 기본법 제정안과 휴대전화 공시지원금 제도를 없애는 단말기유통법 폐지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안은 정부가 3년마다 AI 산업 정책 방향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또 생성형 AI 서비스 제공자에게 워터마크를 이용해 AI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리도록 하는 등 윤리 규범도 담고 있습니다.
단통법 폐지안은 이동통신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는 내용이 핵심인데 이용자의 거주지나 나이 등을 이유로 지원금을 차별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도 함께 담겼습니다.
과방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28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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