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위한 AI 기본법 제정안과 단통법 폐지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AI 기본법은 AI 기반 영상이나 사진에 이를 식별할 수 있는 워터마크를 넣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인간의 생명이나 신체 안전과 관련한 AI 기술은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분류해 정부가 사업자에 신뢰성과 안정성 확보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단통법 폐지안은 이동통신사업자 간 경쟁을 제약해 휴대전화 구매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을 받아온 기존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고, 선택약정할인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야당안에 포함됐던 지원금 차별 지급 금지 조항에는, 이용자의 거주지와 나이, 신체조건에 따른 차별은 금지하는 대신, 번호이동과 기기 변경 등 가입유형이나 요금제에 따른 지원금 차별 금지는 규정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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