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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논술 가처분' 이의신청도 기각...학교측, 항고

2024년 11월 21일 11시 02분
[앵커]
법원이 논술시험의 후속 절차를 중단하라는 결정에 연세대학교가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연세대가 즉시 항고에 나서며 법정 공방이 이어지게 됐는데, 수험생들의 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연세대 수시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하라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연세대학교가 제기한 이의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추가 자료까지 모두 살펴봤지만, 여전히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보고 논술 시험의 효력을 정지하는 게 정당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에 따라 재시험을 요구하는 소송의 판결 전까지 합격자 발표 등 후속 절차도 중단됐습니다.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적이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연세대는 곧바로 항고에 나섰습니다.

이를 두고 수험생 측은 연세대가 다시 항고를 제기하는 것은 시간만 끌 뿐이라며 다시 시험을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교육부는 입시에 혼란이 오지 않도록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 마감일인 다음 달 26일까지 대안을 마련하라고 연세대에 촉구했습니다.

특히 최종 결정 권한은 학교에 있지만, 수시 모집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게 되면 논술 전형 지원자의 기회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연세대도 재시험과 정시 이월 모두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은 상황에서, 법정 공방이 이어지며 수험생들의 혼란도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영상편집 ; 변지영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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