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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셀프처방' 금지 마약류에 '프로포폴' 포함된다

2024년 10월 31일 16시 16분
의료인의 '셀프처방' 금지 마약류에 전신마취 유도에 사용하는 주사제인 '프로포폴'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인이 자신에게 '프로포폴' 마취제를 스스로 처방해 투약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중독성과 의존성 높은 마약류 의약품을 의사나 치과의사가 '셀프처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년 2월 7일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데 금지 대상에 '프로포폴'을 추가하는 겁니다.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마약류를 '셀프처방'한 거로 확인된 의사는 4천8백여 명에 달했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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