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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감염경로 불명' 확산..."검사·격리지침 필요"

2024년 08월 19일 11시 27분
[앵커]
코로나19 재유행이 확산하는 가운데 예전 같은 확실한 격리지침이 없어서 곳곳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직장인들은 코로나에 감염됐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정상 출근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고위험군 전파 차단을 위해서라도 검사와 격리 지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코로나19가 독감 등과 같은 4급 감염병이 되면서 '격리의무'가 없어져 직장인들의 병가 사용 의무도 법적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 재유행이 확산하면서 감염 혹은 감염 의심 시 대처법에 대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기침과 발열 등 주요 증상이 호전된 이후 24시간 뒤까지 격리하고 직장에서도 이를 배려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말 그대로 '권고'일 뿐입니다.

이 때문에 회사의 자체 지침을 따라야 하는데, 기업체마다 제도가 제각각입니다.

별도로 회사에 코로나 관련 유급휴가가 없다면, 개인 연차를 활용해 쉬어야 해 부담도 큽니다.

여기에 코로나 검사를 받을 때 과거와 달리 3만 원의 비용을 내야 하지만, 치료제는 고위험군에만 처방되기 때문에 약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검사를 받아야 할 유인 요인이 없다 보니, 증상이 있더라도 검사받지 않고, 아파도 참고 출근하는 사람들이 느는 게 현실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을 위험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고위험군 전파 차단을 위해선 젊은 층의 검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천은미 /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 (젊은 층들이) 알게 모르게 검사 안 하고 마스크를 안 쓰고 격리를 안 함으로 인해서 이런 고령층들한테 지금 입원을 많이 유발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의료 공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중환자나 응급환자 치료 과부하를 막기 위해서라도 '코로나 쉼', 즉 격리와 관련한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재갑 /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법적으로 가능한 방법들을 빨리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상병수당이라 그래서 본인이 아프다고 하면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강조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 확산 세가 급속도로 가팔라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 감염 확산 고리를 끊기 위한 세부적인 방역 지침 마련이 절실해 보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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