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교사했다는 이유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김택우 전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이 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5일, 김 전 위원장이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김 전 위원장 등이 집회에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교사했다며 의사 면허를 정지하는 내용의 행정처분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이에 김 전 위원장은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1심에서 기각됐습니다.
김 전 위원장과 함께 면허가 정지된 박명하 의협 전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도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지난달 27일 항고심에서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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