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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복귀 여부 관계없이 행정명령 철회...재응시 가능

2024년 07월 08일 16시 07분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와 무관하게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이후 브리핑을 열고 오늘부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한 뒤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특례를 적용해 응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에는 수련 도중 사직한 전공의는 1년 안에 같은 과목이나 같은 연차로 복귀할 수 없습니다.

이와 함께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연차별, 복귀 시기별로 수련 특례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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