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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갤럭시 폴더블6 출시 앞두고 사기 피해 주의보

2024년 07월 04일 11시 49분
방송통신위원회가 삼성전자의 신형 스마트폰 '갤럭시 폴더블6' 출시를 앞두고 이용자를 상대로 한 허위·과장 광고 등 사기 피해를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방통위는 최근 온라인 카페와 블로그 등의 판매 채널을 통해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영업이 은밀히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지원금 지급을 위한 별도 계약 체결을 요구하거나 통신사 또는 신용카드 제휴 혜택을 마치 판매점에서 할인하는 것처럼 속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스마트워치나 태블릿 등을 무료로 증정하겠다며 고가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가입을 유도할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방통위는 속임수 판매 피해를 예방하려면 터무니없이 저렴한 구매 금액을 제시할 경우 할인 조건과 할부 원금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24일부터 온라인 판매 시 사전승낙서를 게시하지 않는 행위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졌다며 현장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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