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의대생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하며 대학 총장 등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8일) 경북대와 경상대, 부산대, 전남대, 충남대 학생 1천786명이 각 대학 총장 등을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금지하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의대생들은 대학이 입학 정원을 변경하면 교육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달 30일에도 강원대와 제주대, 충북대 의대생이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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