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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전공의 업무개시 명령은 강제노동 예외"

2024년 03월 14일 16시 01분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이 강제노동이라며 국제노동기구, ILO에 의견조회를 요청한 데 대해 정부가 강제노동 예외 요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ILO 협약은 국민 전체 또는 일부의 생존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이나 우려가 있는 경우를 강제노동 적용의 제외 요건으로 규정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ILO 협약에 '처벌의 위협 하에서 강요받았거나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경우 강제노동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업무개시명령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전공의 단체가 요청한 의견조회는 공식적인 감독기구에 의한 감독절차가 이뤄지지 않는 만큼 제소나 긴급개입과 달리 권고 등 후속조치 없이 정부 의견을 해당 단체에 전달한 뒤 종결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업무개시 명령이 국민의 생존과 안녕을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하고 정당한 조치였다고 적극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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