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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짤막상식] 면허 취소도 가능한, ‘업무개시명령'이란?

2024년 02월 19일 15시 52분
면허 취소도 가능한, ‘업무개시명령'이란?

업무개시명령 동맹 휴업, 동맹 파업 등이 국민 생활이나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으로 판단될 때 강제로 영업에 복귀하도록 내리는 명령

의료법(제59조), 약사법(제70조), 화물자동차법(제14조)에만 존재하는 제도

현재 ‘업무개시명령'이 가능한 직종은 의료인과 약사, 그리고 화물차 기사다.

업무개시명령은 1994년 의료법과 약사법을 개정하면서 의료체계 관리 명목으로 처음 도입했고

개인 사업자였던 화물차 기사들이 2002년 ‘화물연대'를 결성하면서

‘화물연대' 파업에 대응하기 위해 화물자동차법을 개정, 업무개시명령을 도입했다. (2004년)

국토교통부의 업무개시명령은 2022년 화물연대 파업에서 처음 발동됐고

2000년 의약분업 반대 2014년 원격의료 반대 2020년 의대 증원 반대 2024년 의대 증원 반대 보건복지부의 업무개시명령은 이번까지 네 차례다.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면허 정지나 취소도 가능하다.


제작 : 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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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태형 (th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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