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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컵 보증금제 한 달...제주·세종서 9만8천개 회수

2023년 01월 05일 16시 50분
세종과 제주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된 이후 한 달 사이 9만8천 개의 일회용컵이 회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는 보증금제가 시행된 지난달 2일부터 이달 3일까지 9만8천 개 정도의 일회용컵이 반환돼 회수율이 20~30%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당분간 과태료 부과 등 조치보다는 유인책 등을 통해 참여를 독려한다는 계획입니다.

환경부는 제주와 세종지역의 저가 브랜드 매장을 중심으로 보증금제를 이행할 인력 문제와 컵 보관 등에 부담을 호소하며 전체 652곳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200여 개 매장이 제도를 미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제도 안착을 위해 자원순환보증금앱을 통해 보증금 컵을 반납하는 소비자에게는 탄소중립포인트를 건당 200원씩 제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제도를 시행 중인 시도에서 지역 내 여건을 고려해 조례로 관할 지역 내 보증금제 적용 대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전국 가맹점 100개 이상의 프랜차이즈 매장을 대상으로 제도가 시행되다 보니 제주의 경우 대형 개인 매장이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제주와 세종의 성과를 확인한 이후 전국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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