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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 건강관리서비스 규제 완화...병원 예약대행 앱 등 허용

2022년 09월 01일 16시 03분
그동안 원칙적으로 불가능했던 만성질환자 대상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크게 완화되고, 병원 등 의료기관에 대한 예약 대행 서비스가 일부 허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경제 규제 혁신 방안의 후속 조치의 하나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을 이같이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를 크게 완화해 비의료기관이더라도 직접적인 의료행위를 빼고는 의료인이 진단하고 처방, 의뢰한 범위 내에서 만성질환자 대상의 건강관리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에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던 '네거티브' 방식 규제를,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바꾼 것입니다.

복지부는 이를 의료기관들이 환자관리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어서, 사실상 의료 영리화의 허용이 아니냐는 우려도 예상됩니다.

복지부는 또 모바일 앱을 활용한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안내 서비스에 대한 허용 기준도 명확히 했습니다.

'특정 병원 예약과 방문 권유'를 금지했던 것을, 의료기관을 한정하지 않고, 소개의 대가나 할인 혜택이 없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선택한 의료기관에 대한 예약 대행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YTN 기정훈 (prod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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