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계절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면서 최근 다시 수급불안이 제기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조제용 해열진통제의 가격이 다음 달부터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의 건강보험 상한금액을 기존의 한 정당 50~51원에서 70~90원으로 한시적으로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기한은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11월 30일까지이고, 내년 12월부터는 일괄 70원으로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도 늘어 하루 최대 복용량인 6정씩 3일간 처방되고 본인 부담이 30% 적용될 경우 품목에 따라 103~211원 더 부담해야 합니다.
이번 조치와 함께 정부는 앞으로 1년 동안 아세트아미노펜의 월평균 생산량을 기존 대비 50% 이상 늘리고, 이달부터 내년 4월까지 겨울철과 환절기에는 월평균 60%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타이레놀 등 약국이나 편의점 등에서 구입하는 일반의약품은 이번 약제 상한금액 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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