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에 불법적으로나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아이의 시민권을 제한하려 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위헌으로 판단하면서 트럼프의 강경 반이민 정책은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워싱턴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미국 연방 대법원은 6대 3 의견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을 위헌으로 판결했습니다.
쟁점은 미국 헌법이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거나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의 시민권까지 보장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을 보장한다"며 "헌법적 약속을 행정명령으로 뒤집을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엘로라 무커지 / 컬럼비아대 로스쿨 교수 : 오늘 판결은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려 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한 매우 강력한 반박입니다.]
반면 보수 성향 대법관은 수정헌법 14조는 해방된 흑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거라며 원정 출산 등에 악용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2기 취임 첫날 야심 차게 진행한 행정명령이 무효화 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판결은 미국에 큰 불행"이라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또 "중국이 승리를 거뒀다"고 비꼬며 의회를 향해 출생 시민권 제한 입법에 나서라고 압박했습니다.
[마이크 존슨 / 미국 하원의장 (공화당) : 이번 판결이 앞으로 우리나라를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회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할 것입니다.]
미국 공화당 강경파들은 이민법 개정에 착수했지만, 단순한 연방 법으로는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법조계에서는 우세합니다.
미국 민주당과 시민 단체들은 "시민권은 대통령이 좌우할 수 없는 헌법상 권리"라며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트로이 카터 / 미국 하원의원 (민주당) : 시민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지, 어느 대통령이 주거나 빼앗을 수 있는 특권이 아닙니다.]
상호 관세 무효화에 이어 강력한 반이민 정책도 대법원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받게 되는 정치적 타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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