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하반기 액화천연가스와 프로판, 부탄 등 액화석유가스, LPG 제조용 원유에 할당관세율 0%를 적용합니다.
재정경제부가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에서 발표한 '하반기 할당관세 등 운용방안'에 따르면 LNG와 LPG, LPG 제조용 원유의 기본 관세율은 3%입니다.
당초 LNG의 경우 올해 3분기 2%, 4분기 1%, LPG와 LPG 제조용 원유는 3·4분기에 1%를 적용할 계획이었는데 이를 모두 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올해 하반기 발전용 LNG에는 개별소비세가 15% 한시 감면됩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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