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에게 욕이나 협박을 하거나 밤에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등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정지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불법 대부업 광고에만 적용됐던 전화번호 이용 중지 제도가 오는 22일부터 불법 채권추심을 비롯한 불법 대부행위 전반으로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불법사금융 제재를 강화한 개정 대부업법 시행에 따른 것입니다.
그동안은 등록되지 않은 불법 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금융당국에 신고하면 해당 번호가 정지됐지만 앞으로는 등록된 대부업자라도 욕설이나 협박, 야간 연락 등 불법 채권추심을 한 경우 번호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 등 제 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신용정보를 누설한 경우, 법정 최고금리를 넘어선 대부 계약을 맺은 경우에도 번호 이용 정지 신고 대상이 됩니다.
전화나 문자 등으로 이런 불법추심을 당한 경우 해당 전화번호를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나 서민금융진흥원, 각 지자체나 검찰, 경찰 등에 신고하면 번호가 정지됩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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