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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폐업 2주 전 통지 의무...그래도 '덜컥' 계약은 금물

2025년 05월 27일 11시 16분
[앵커]
여름을 앞두고 멋진 몸을 만들기 위해, 건강관리를 위해 헬스장 찾는 분들 많으신데요.

하지만 침체된 경기 속 헬스장 '먹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폐업 14일 전 회원들에게 알리도록 하는 표준약관 시행에 들어갔는데, 그래도 깎아준다는 말에 충동적인 계약은 자제하셔야겠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몸짱 열풍 지속에 헬스장이 만5천 곳으로 급증했지만 내수 경기 침체에 폐업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집계 상 지난해 폐업한 체력단련장업은 553곳, 한 해 전에 비해 27% 늘면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습니다.

소비자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3년여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헬스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만 건이 넘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1분기에만 9백 건 가까이 접수돼 지난해 1분기에 비해 18% 늘었습니다.

이들의 평균 계약금액은 132만 원이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체력단련장 이용 표준약관을 개정해 먹튀 방지에 나섰습니다.

헬스장을 휴·폐업하는 경우 14일 전까지 회원들에게 알리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영업중단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그 내용을 알리도록 했고, 표준약관 적용 대상인 서비스의 내용으로 퍼스널 트레이닝을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사업자는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운용할 경우 어떤 부분이 다른지를 알 수 있게 표시해야 합니다.

[양동훈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장 : 사업자가 그러한 불리하게 개정된 내용을 약관에 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자는 공정위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 내용이 심하게 불공정하다고 하면 약관규제법에 따른 시정조치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주의도 필요합니다.

헬스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 이유의 92%가 계약을 해지해주지 않거나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을 너무 많이 물리는 등 '계약해지' 관련 건이었는데, 분쟁이 해결된 경우는 49.7%로 절반이 안 됐습니다.

[이유진 / 한국소비자원 서울강원지원 문화레저팀장 : 할인을 받기 위해 장기 또는 다회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사업자는 정상가를 기준으로 이용료를 공제하겠다고 하고 소비자는 할인가를 기준으로 이용료를 납부하겠다고 하는 과정에서 의견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비자원은 '대폭 할인', '오픈 전 특가'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환급 기준을 미리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20만 원 이상 결제 시에는 신용카드로 석 달 이상 할부 결제하고, 분쟁에 대비해 계약서나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영상기자 : 정철우
영상편집 : 이정욱
디자인 : 박지원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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