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이 통과시킨 예산안에는 감세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세액 공제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이 담겨 한국 기업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크고 아름다운 법안'으로 이름 붙인 예산안은 전기차를 살 때 주는 최대 7천5백 달러 세액공제 폐지 시한을 사실상 올해 말로 7년 앞당겼습니다.
또 한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도 주던 리스와 렌터카 등 상업용 전기차에 대한 세액공제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청정수소를 생산한 업체에 주는 세액공제도 원래 2033년 이전에 착공한 시설에서 생산한 수소까지 받을 수 있었지만 착공 시기를 2026년 이전으로 당겨 수혜 대상을 대폭 줄였습니다.
태양광과 풍력, 지열 발전소 등 탄소 배출이 없는 전력을 생산하는 업체에 주는 세액 공제도 폐지 시점을 앞당기고, 법안 제정 60일 이내 착공하고 2028년 말까지 가동을 시작한 시설로 대상을 한정했습니다.
다만 공화당이 선호하는 원자력 발전의 경우 2028년 말까지 건설을 시작하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뒀습니다.
법안은 상원에서 심의·의결 절차를 앞두고 있으며 지역구 이익에 따라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를 지키려는 의원들이 있어 내용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YTN 권준기 (jkwon@ytn.co.kr)
[저작권자(c) YTN science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