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첫 날 행정명령으로 폐지했던 출생시민권을 놓고 미국 대법원에서 첫 심리가 열렸습니다.
출생시민권의 역사적 기원부터 행정명령을 막기 위한 사법부의 권한 문제까지 다양한 법리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졌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기자]
트럼프 행정부는 150년 전 만들어진 출생시민권의 역사적 배경을 들어 불법 체류자나 관광객에게 적용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존 사우어 / 법무부 차관 : 출생시민권의 원래 취지는 노예의 자녀들에게 시민권을 주는 것이지 불법적으로 또는 임시로 체류 중인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법관들은 출생 시민권은 이민자의 나라인 미국의 정체성이라며 트럼프 행정부 논리를 반박했습니다.
불법 체류자 자녀도 미국 시민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이미 여러 개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소니아 소토마요르 / 미국 대법관 : 대통령은 하나도 아니고 네 개의 출생시민권 관련 대법원 판례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임명한 대법관 마저 행정명령 남용을 지적했습니다.
[브렛 캐버너 / 대법관 : 현실적인 질문을 하자면, 행정명령으로 병원은 신생아에게 어떻게 하죠? 주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하급심 법원에서 명령한 행정명령 효력 중지가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게 정당한지를 두고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사법부의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한 반면, 진보 대법관들은 국민의 헌법적 권리 보장을 내세웠습니다.
[존 사우어 / 법무부 차관 : 전국 효력 가처분은 오직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의 피해만 다루도록 규정한 헌법 3조의 사법 권한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카탄지 브라운 잭슨 / 대법관 : 정부가 위헌적인 조치를 해도 국민이 일일이 소송으로 대응해야 하는 '잡을 테면 잡아봐' 같은 주장입니다.]
한두 달 안에 나올 대법원 판결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200개 이상 서명한 행정명령이 줄줄이 효력을 잃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촬영 : 강연오
영상편집 : 임종문
YTN 권준기 (jk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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