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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개정 본회의 통과...제주항공 참사 대응

2025년 05월 02일 11시 38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일어난 12월 29일을 매년 '항공 안전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의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객기 참사 대응을 위해 추진된 개정안은 이밖에 '전문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의 최소 취득 나이를 명시하고, 업무 범위도 규정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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