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해킹 사고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 휴대전화의 고유식별번호는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관합동 1차 조사 결과, 단말기 고유식별번호가 유출되지 않아 '유심보호 서비스'에 가입한 경우 유심 복제 이른바 '심 스와핑'이 방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유심보호 서비스'는 이용자 휴대전화와 정상 유심을 하나로 묶어 관리하는 방식으로 유심을 복제해도 다른 기기에선 통신 접근이 차단됩니다.
또 SK텔레콤에서 유출된 정보는 가입자 전화번호와 가입자 식별키 등 유심 복제에 활용될 수 있는 정보 4종과 유심 정보처리 등에 필요한 관리용 정보 21종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사단은 SK텔레콤이 공격받은 정황이 있는 3종류 5대 서버를 조사했으며 다른 중요 정보들이 포함된 서버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밖에 이번 해킹사고 조사 결과, 침투에 사용된 악성 코드 4종은 'BPF도어' 계열로 확인됐으며 은닉성이 높아 통신 내용을 탐지하기 어려운 만큼 다른 민간기업과 기관에도 정보를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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