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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배터리, 단자 가리고 비닐에 넣어 기내 반입"...안전 관리 강화

2025년 02월 13일 16시 19분
앞으로는 비행기를 탈 때 보조배터리나 전자담배는 머리 위 수하물 선반에 두는 것이 금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보조배터리 안전관리 체계 강화 표준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보조배터리나 전자담배를 기내에 반입할 경우 충전 단자를 덮개나 절연 테이프로 가린 뒤 비닐에 넣어 보이는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또 기내 좌석에 설치된 USB 포트나 보조배터리를 이용해 다른 보조배터리나 전자담배를 충전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다만,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 배터리가 내장된 전자기기는 규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100Wh 이하의 보조배터리나 전자담배를 6개 이상 기내에 가지고 탈 때는, 항공사의 별도 승인 스티커를 받도록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100~160Wh 용량의 보조배터리는 항공사 승인을 받아 2개까지 소지가 가능하고, 160Wh 이상의 대용량의 배터리는 기내에 반입할 수 없습니다.

국토부는 만일 에어부산 화재 원인이 보조배터리로 밝혀질 경우 국제민간항공기구와 공동 논의를 통해 추가 규제 강화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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