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대전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고 김하늘 양 피살 사건과 관련해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우울증을 원인으로 단정하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의협은 입장문에서, 우울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많은 연구에서 질환이 없는 사람과 비교해 중범죄율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범행을 저질렀으니 우울증이 원인이란 논리는 환자에 대한 반감과 차별을 심화하는 등 부정적 낙인 효과로 이어져 치료를 저해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범행 동기와 병력이 분명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울증 환자란 것에 초점을 두고 전문의가 소견서를 부실하게 작성해 일어난 거라고 판단하는 것도 성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가해 교사를 진료한 의사는 지난해 12월, 6개월 정도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는데, 교사가 20여 일 후 복직 신청 때 제출한 진단서에는 증상이 거의 사라져 정상 근무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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