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수도권 내 공공 실내 수영장 20곳의 수질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수영장에서 소독 화학물질이 법정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곳의 경우 안구 통증이나 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유리잔류염소'가 리터당 1.64㎎이 검출돼 기준치인 리터당 1㎎을 넘어섰고,
두 곳에서는 악취를 유발하는 '결합잔류염소'가 각각 기준치인 리터당 0.5㎎을 소폭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곳 수영장 모두 총대장균군과 수소이온농도, 탁도 등은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수질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난 수영장이 권고 조치를 수용해 수질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오동건 (odk798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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