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년 동안 산업기술 해외유출 피해규모가 33조 원에 달하는 가운데 특허청은 기술보호를 위한 '4중 안전장치' 관련 법령이 모두 개정돼 올해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허청은 방첩업무 규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방첩기관으로 지정돼, 앞으로 국정원과 법무부, 관세청, 경찰청 등과 함께 산업스파이 검거에 참여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기술경찰의 수사 범위도 영업비밀 침해범죄 전체로 확대돼 범행 모의나 준비 단계에서 수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술 유출 범죄의 양형도 상향돼 오는 7월부터는 영업비밀 유출 범죄에 대한 최대 형량이 해외 유출은 9년에서 12년으로, 국내 유출은 6년에서 7년 6개월로 늘어납니다.
또 초범도 곧바로 실형이 선고되도록 집행유예 기준이 강화되고, 오는 8월부터는 영업비밀 침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확대됩니다.
특허청은 이와 함께 지난해 퇴직자에 의한 기술 유출이 전체의 40% 이상을 차지했다며, 영업비밀 유출을 소개·유인하는 브로커 행위를 침해로 규정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기술유출은 국가 경제안보를 해치는 중대 범죄라며 이번 4중 안전장치로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홍상희 (sa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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