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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중심' 중대재해법 한계..."예방 중심 정책 필요"

2024년 06월 11일 16시 03분
[앵커]
지난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됐지만, 산업재해 사망자가 오히려 늘어났다는 통계자료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일터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해선 사후 처벌보다 예방에 중점을 둔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석 달 동안 노동자 138명이 일터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틀에 세 명꼴입니다.

노동 현장 사고를 줄이려고 지난 1월(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됐습니다.

하지만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는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 오히려 10명이 늘었습니다.

특히 건물·폐기물 관리 등 기타 업종에서 석 달 새 11명이 숨진 거로 집계됐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추세로 볼 때 산업재해 사망자가 줄고 있다는 점.

근로자 만 명 당 사망자를 나타내는 '사고사망 만인율'이 지난해 0.39를 기록해 처음으로 0.4를 밑돌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지난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사고사망 만인율'은 영국의 14배, 독일과 일본의 3.5배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중대재해법이 '사후 처벌'이 아닌 '사전 예방'을 위해 도입된 점을 강조합니다.

원·하청 구조가 일반적인 우리나라에서 재해 사망을 줄이기 위해 '일'과 함께 '안전'을 같이 맡겨야 한다는 조언도 내놨습니다.

[정혜선 / 한국보건안전단체 총연합회장 (가톨릭대 교수) : 업무를 위탁할 때 거기에 안전보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위탁 주는 비용에 그 예산이, 안전보건 예산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고령자와 외국인 산재 사망은 급격한 환경 변화와 연관돼 있다며 현장 투입 전 꼭 산업안전 교육을 받도록 제도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영상편집 : 변지영
디자인 : 이나은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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