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학 1학년도 전과가 허용됩니다.
또, 의과대학 수업도 총 6년 범위 안에서 예과와 본과를 대학이 자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게 됩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령안은 대학 혁신을 위해 대학 조직 구성과 운영에 자율권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이에 따라 대학은 융합학과 전공 신설이나 1학년 전과 허용, 의대의 예과와 본과 교육 기간 변경이나 학생 통합 선발 등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그간 개별 대학 단위로만 허용되던 국내 대학과 외국 대학 간 공동교육과정을 다수 대학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방식으로도 운영할 수 있게 됐고, 학점 인정 범위도 확대됩니다.
교육부는 더불어 비수도권 전문대학의 성인 학습자 정원 외 선발 제한도 폐지하고 학생 예비군 학습권 보장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시행령 개정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고등교육법 전면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유치원 교원의 교권 회복을 위해 유아생활지도의 방식과 범위를 담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습니다.
새 시행령은 원장 등 교원이 학업·안전·인성 등의 분야에서 유아를 지도할 수 있게 규정했습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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