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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복권 국내 판매는 불법...구매자도 처벌 가능

2023년 11월 21일 11시 39분
[앵커]
당첨금이 천문학적인 미국 복권을 대신 사준다는 광고를 보신 분 많으실 텐데요.

이런 해외복권 판매가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는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평범한 서울 도심 주택가입니다.

1등 당첨금이 3천억 원이 넘는다고 홍보하는 미국 복권 무인 판매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수수료가 포함된 금액을 결제하면 미국에 있는 법인이 대신 복권을 사주고, 거액에 당첨되면 미국에 가서 당첨금을 찾을 수 있다고 홍보합니다.

[인근 주민 : 해보고 싶네요. 3천억 원이면 재미로 한 번쯤은 해보고 싶네요.]

이런 해외복권 무인 단말기는 2개 업체에서 지난 9월 기준 전국에 4백 개 가까이 설치한 것으로 정부는 파악합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해외복권을 국내에서 유통, 판매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최근에 판결했습니다.

2년 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수사 의뢰한 업체가 1심에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까지 갔지만 결국 사행적인 복권의 남발을 제한하는 형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정부는 이번 판결에 따라 무인 단말기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의 해외복권 판매도 모두 불법이라는 게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해외복권 구매대행업체에서 복권을 산 사람도 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이준석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장 : 큰 금액의 당첨금이 나왔을 때 이 사업자들이 잠적할 수 있다는 그런 위험이 한 가지가 있고요. 상당수의 미국 복권은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이 구매한 경우에만 당첨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가 감시 강화를 예고한 가운데, 곳곳에 무인 단말기는 물론 단말기 창업을 권유하는 홍보글도 나돌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촬영기자 박재현
그래픽 홍명화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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